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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말정산
2010-02-23 09:37
작성자 : 김은영
조회 : 945
첨부파일 : 0개
수고가 많으십니다.

09년 3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09년 3월말 퇴사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09년도분 신용카드 공제나 등등의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다시 신고하면 되는지.

2. 09년 3월 퇴직후 다른 소득이 없으며,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음.6개월.
실업급여가 비과세 소득인지 궁금함.

3. 퇴직할때 받은 퇴직금은 원천징수 하였으므로,
분류 과세로 끝나는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로 신고할때에.
1~3월까지의 과세표준 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