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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21:29
작성자 : 부강
조회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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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면세사업(주택임대사업)에 제공하다 양도하는 경우 에는 면세사업 관련 부수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양도당시의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