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간편장부 답변
2010-05-12 00:24
작성자 : 부강
조회 : 1302
첨부파일 : 0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적용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공제+가산세=납부할 세액




- 소득금액계산 방법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과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인데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위하여 장부를 기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면 되며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ㅇ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추계소득금액)

-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업종별로 정해져 있음)이하인 경우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상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즉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에는 반드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따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는 증빙을 첨부하시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 공제:연금보험 납입증명서

-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기부금영수증

- 표준공제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연금저축등 납입증명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