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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2010-08-24 18:57
작성자 : 정우길
조회 : 877
첨부파일 : 0개
[사실관계]
A주택보유상태(1세대1주택,보유19년)에서 재건축중인B주택 취득후 A주택을 양도하고
재건축완성된 B주택으로 입주하여 살고있음.

1991. 5.20 : A주택매수(1세대1주택)
2003. 6.30 : B재건축조합설립인가
2005. 5.30 : B취득(A주택보유상태에서)
2006. 7.10 : B사업시행인가
2006.10.17 : B관리처분계획인가
2010. 3.15 : A주택매도(B주택보유상태에서)
2010. 6.20 : B사용승인인가
2010. 6.25 : B주택으로입주(세대전원)
[질문]
A주택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에 있어 본인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4항의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B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B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후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면 A주택양도세는 비과세(1세대1주택조건완비시)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