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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5년간 양도세 감면
2010-10-27 11:08
작성자 : 배준호
조회 :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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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0년 5월 11일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2월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5년간 양도세 감면을 시행하였고
지속적으로 미분양 문제때문에 2010년3월경 다시 당과정에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습니다 그후 5월경 5월14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시 양도세 감면을 해 준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2010년 2월 12일 부터 5월13일까지 계약한 미분양 계약자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