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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13:56
작성자 : 주은맘
조회 : 82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현재는 주부인데요.. 조만간 조그만 회사를 하나 차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업자 등록을 했을시에 그 즉시 남편이 받은 배우자 소득공제는 바로 못받는건가요?
예를들면 11월 25일경 사업자등록을 했을때, 올해 배우자 소득공제는 아예 못하는건지..

또하나는 법인카드 없이 개인카드나 직원카드등으로 물품구입시 소득공제나 세금계산서
발급 받을수 있나요? 만약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만 소득공제나 세금혜택(이 용어가 맞나 모르겠네요) 등을 받을수 있는지.. 방법 좀 알고싶습니다.

아직 뭐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씩 공부하는 과정에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