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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한 사람이에요
2010-11-17 19:48
작성자 : 주은맘
조회 : 806
첨부파일 : 0개
아래에 글 남겼던 주은맘입니다.
가족카드(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인 경우 사업등록전 및 후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세금혜택..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국세청에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이라는게 있떤데..
가족카드인 경우(제 명의의 가족카드, 카드 결제대금은 아버지통장에서 인출)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