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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뢰건
2010-12-04 20:40
작성자 : 마니
조회 : 1294
첨부파일 : 0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검토중입니다..좀 내용이 복잡하여서 질의드리기 송구합니다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체 "가나다"의 사업자명의는 A외 1인으로 A, D 공동사업자입니다(지분은 50대 50입니다)..사업은 음식(한식)점이고요
매출은 연간 약 80억원정도입니다..BS상 순자산은 10억입니다

A, B(A의 형), C(A의 부)명의의 토지,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중이며 B,C명의 부동산은 임차형식으로 사용중입니다. (참고로 A의 공동사업자인 D는 형인 B의 부인, 즉 A의 형수입니다)

B, C명의로 사업에 쓰고 있는 부동산자산이 토지 6필지와 건물 3개동이 있어 법인전환시 세금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고민중입니다. A, B, C명의의 모든 소유부동산자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고자 하며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등록세 면제혜택을 받고자 조특법상 세감면 현물출자나 양수도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복잡한 관계라 법의 인정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공동사업자 D를 동업에서 빼고(동업계약해지) B, C를 새롭게 동업자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A,B,C 각 소유부동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출연하여 법인설립후 이월과세 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인지 여부

2. D와의 동업계약해지 및 B,C를 새롭게 동업자로 동업계약을 맺을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분정리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3. 약 2년전에 법인전환을 위해 자본금 5,000만원의 주식회사"가나다"를 설립하여 두었는데(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는 않았슴) 이 주식회사 "가나다"를 이번 법인전환시 써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청산절차를 밟아 법인해산등기를 해두어야 하는지

4. A,B,C명의 부동산상 은행부채가 상당히 많고 공동담보형식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바 이 부채를 법인전환과 동시에 법인명의로 귀속시켜 정리할 수 있는지...

또 위와 같은 법인전환의 전과정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