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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20:10
작성자 : 부강
조회 : 921
첨부파일 : 0개
1. 일반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 내용으로 보아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실제 잔금일인 2011.11.31.로 판단되나, 당해 2011.11.31.에 지급한 잔금이 사회통념상 극히 소액인 경우에는 아래 3.의 내용과 같이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 래)

①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②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동일한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481, 2007.12.05.



【질의】


[내용]
-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보상받으면서 다음 보상합의내용과 같이 총보상금 중 10%를 유보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았음
- 지장물 보상합의서 내용
ㆍ제1조 : 대상지장물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또는 즉시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ㆍ제2조 : 보상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금회지급액 45,000,000원 유보액 5,000,000원으로 한다.
ㆍ제3조 :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면 보상금 중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ㆍ특약사항 : 2008년 3월 31일까지 대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유보액은 “갑”이 기한내에 대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는 10%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10% 유보잔액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는 것인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