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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 의료비소득공제
2012-06-18 14:01
작성자 : 서현진
조회 : 2834
첨부파일 : 0개
성실신고사업자가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를 받으면 농특세 대상인데
농특세는 세액공제금액기준으로 10프로 부과를하면
의료비,교육비 공제로인한 소득공제를 받은금액에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금액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계산하여서 농특세를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10프로 가 농특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