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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관련 문의입니다
2004-02-16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57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건축대상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멸실되기 전에는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에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가)대구황금아파트소유.......재건축승인2001.11.16

건축물멸실등기 2003.10.1



나)대구의 1주택소유



다)김천의1주택소유



인상태에서........2003년3월1일김천의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하고는 예정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로양도소득세신고를하였는데.....다시실거래가액으로신고하라고합니다



이유가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1세대3주택자만이 실거래신고인데 황금아파트는

재건축승인이나서는 분양권으로 분류된다고들엇습니다

양도당시의상담한결과는 1세대2주택1분양권소유자라고

들엇습니다



다시양도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은 기준시가로했으니깐 안해도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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