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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2013-11-20 21:10
작성자 : 김수보
조회 : 267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문의할 것이 있어 상담신청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런 플랜이 가능한지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이고 2주택 모두 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다른 하나는 저의 아내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의 양도차익은 2억6천이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3억6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고민하던 중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거주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하며,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운 후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배우자에게 6억원이내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현재 아파트 가격은 6억원 이하,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취득세만 부담하면 됨)
--> 아내가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5년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 후 주택임대사업자 해제 후 비과세로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