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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9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52
첨부파일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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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ㅅ



3.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사업개시전 등록도 가능함)에 사업장(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5.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허가 등의 절차와 요건은 관련부처로 상담할 사항으로서 귀하께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인터넷 www.egov.go.kr「홈민원센터」의 「민원사무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타가사업자)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하는 경우 원본도 함께 소지)을 첨부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보는 것이며



7. 참고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기재사항은 실지내용대로 기재하는 것이며 업종(업태, 종목)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8. 사업자등록시 연간공급대가예상액(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지역별, 종목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며 연간공급대가예상액(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외에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연간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고기한은 다음해 5.31까지이며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0. 또한,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귀 상담의 경우 각각의 신고시기. 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 초기화면국세정보서비스의 국세청발간책자의 "사업경영과 세금"란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인터넷 옥션에서 의류나 악세사리등을 팔아 보려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려는것은 아니구요 일단 몇가지씩이나마 시작해 보려구요

꼭,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