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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6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75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 직장 전근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 1년계산은 전세기간 빼고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직장 전근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수고 하십니다.



근무지 이동발령은 일년 전에 받았구요.



일년동안 전배 받은 근무지로 출퇴근 하다가 힘들어서



(경기 시흥에서 청주) 가족 전원이 근무지로 이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할경우 비과세가 되나요?..



근무지 이동발령은 일년 전인데. 아파트 매매 시점이랑



일년의 차이가 나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