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답변드립니다
2004-03-29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42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에, 작년에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하는 때에 그동안 납부한 세금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계산하여 추가 납부할 소득세가 있으면 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많으면 퇴직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당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안내서가 자택으로 올경우 그 서식에 따르면되고 그렇치 않을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됩니다



질의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갔는데 중간 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국하느라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통해 이리저리 발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신고방법도 모르고 필요한 서류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한국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겠지요.



이 경우 타인이 서류를 구비하여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준비할 서류는 연말 정산때처럼 각종 영수증이면 되나요?



마지막으로 작성할 서류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