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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관련 양도세
2004-06-09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29
첨부파일 : 0개
질문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2003년 11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주택1채를 상속 받았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는 2001년 11월에 구입했고

상속된 아파트는 1995년에 주택은 20년정도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살던집과 상속받은아파트 주택 모두 팔고 싶은데

상속받은집을 먼저 팔경우와 살던집을 먼저 팔경우 양도세부과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은 현재 매매가 잘 안되고 있어서 그냥두고 아파트 두채만 팔경우에는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003.1.1 이후 상속받아 최초로 양도하는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1세대1주택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등 법 소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양도일 현재1세대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위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3년보유2년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