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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양도세
2004-06-09 00:00
작성자 : 초롱
조회 : 771
첨부파일 : 0개
질문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2003년 11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주택1채를 상속 받았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는 2001년 11월에 구입했고

상속된 아파트는 1995년에 주택은 20년정도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살던집과 상속받은아파트 주택 모두 팔고 싶은데

상속받은집을 먼저 팔경우와 살던집을 먼저 팔경우 양도세부과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은 현재 매매가 잘 안되고 있어서 그냥두고 아파트 두채만 팔경우에는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