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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2004-10-07 00:00
작성자 : 질문자
조회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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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3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재화,용역의 대가의 전부,또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의 규정은

공급시기 도래전의 각 대가 수령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강제적 사항인지,아니면 추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