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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급시기
2004-10-07 00:00
작성자 : 이희경세무사
조회 : 616
첨부파일 : 0개
부가가치세법 제9조3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재화,용역의 대가의 전부,또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의 규정은

공급시기 도래전의 각 대가 수령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강제적 사항인지,아니면 추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재화,용역의 대가의 전부,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를 받는 때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아닙니다.







3. 다만, 당해 대가를 받은 때에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