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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급시 선택품목의 부가세 면제여부...
2004-10-08 00:00
작성자 : 강동진
조회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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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4자로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공고한 후 가구, 가전,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설치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선택품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