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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품권.....
2004-10-11 00:00
작성자 : 이희경세무사
조회 : 618
첨부파일 : 0개




상품권을 계산서로 끊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품권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안끊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산서를 끊었으면... 이 경비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회사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경비처리를 안할 수도 없고 궁금합니다..







>>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품권은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구입시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을 구입할 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