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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00:00
작성자 : 신용카드공제
조회 : 621
첨부파일 : 0개




부가세신고서상에 "신용카드전표발행공제등"란에 쓰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안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과 세금계산서교부와 함께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모두 쓰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해전에 용산세무서에서 카드매출전표발행총액을 쓰라고 들었거든요



카드매출전표발행총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이라고 부가세납부하라고 고지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국세청의 신고서작성요령에는 그내용이 없네요.



정확한 작성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