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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독점적판매권상 정보에대한 과세...
2004-10-27 00:00
작성자 : 이희경세무사
조회 : 85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요



갑이 을에게 독점적 판매 권리상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을은



갑에게 일정액의 독점적 판매 보증금을 주는 경우 이 독점적 판



매 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갑이 받고서 돌려 주지 않는경우 대가로서 지급한 경우



이므로 과세가 되나요? 이런경우 을은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을 입장에서 독점적 판매권은 무형자산 이므로 그냥 상각



하며서 무형자산 회계처리를 계속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1. 부가가치세 관련 : 귀 상담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 당해 보증금이 반환조건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보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므로 이에대한 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