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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00:00
작성자 : 할인에대한 부가세 과표...
조회 : 79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예> 아파트 공급계약 1억원짜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 토지가 + 건물가 + VAT 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공급계약서에 선납을 하면 연 8% 할인을 해줍니다



계약서에 : 계약금 2,000 만원

1~3차 중도금 2,000 만원

잔금 2,000 만원



이라고 할때



계약을 하고 1차중도금을 10일 먼저 선납해서

50만원을 할인받았다고 하면 고객이 실제로 1차중도금

2,000 만원을 내야하는데 1,950만원을 내고 50만원 할인받아

회사에서는 2,000만원 낸것으로 인정합니다.



위와 같을때 세금은 1,95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는지 2,000만원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저는 부가가치세법 13조3항에 의거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같이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에 의해

원래 공급했던 2,00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분은 계약서에 선납시 8%의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으면 실제 낸금액인 1,95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52조3항 =>할인액의범위]

법제 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본다]





만약 실제 낸금액으로 끊는다면...



예를 들어 1차중도금 2,000만원이데 연체를 10일해서 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일자에 청구를 2,000만원 끊는데

이것도 잘못아닌지 청구란게 의미 없이 항상 연체로 납입한날로 해서 2,050만원으로 끊어야 되는것이 아닌지 ...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