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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부금
2004-11-0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6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는 꼭 돈일때만 가능한가요?

저 같은 경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기자재로 학교에 물품을 구입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금액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은 있습니다.

그럴때는 공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공제가 된다면 학교에 어떤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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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접수기관이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기부목적 및 기부금액 명기)을 수령하여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