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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2004-11-16 00:00
작성자 : 문혜진
조회 : 643
첨부파일 : 0개
2002년 거래처와 계약하여 용역개발을 수행한 매출건에 대하여 개발인력중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중복되었고, 직접경비 내역중 일부가 계약내역과 불일치함을 확인한다는 공문과 함께 개발금액 환수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부가세의 경우 환급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기의 부가세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시키고 납부하면 되는지,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