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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28번인가,,,거기에 대해서요
2004-11-17 00:00
작성자 : 이희경
조회 : 714
첨부파일 : 0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며, 참고로 사용자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국민연금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 안됩니까? 세금과 공과로 포함되는걸로 알고 잇는데 그렇지 않다는것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회사부담분은 세금과공과금으로 필요경비산입하고, 사용자(대표자)의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계산시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