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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증빙
2004-11-17 00:00
작성자 : 터프가이
조회 : 735
첨부파일 : 0개
당사는 유통업체로서 12월경부터 중국에서 상품수입을 계획중입니다.

중국업체에서 신용장 개설을 할 여력이 없어서, 당사는 신용장없이 COD나, CAD 방식으로 수입을 해야합니다.

의문사항은

첫째.

결재조건(COD,CAD)과, 수입물품금액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받아 인보이스상에 금액대로 송금결재를 했을경우 증빙미비로 문제는 업는지,

둘째.

중국현지에 가서 계약금을 주고, 물건선적후에 나머지 잔금을 송금할 경우, 현지에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증빙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하는것입니다.

짧은 경험으로 부족한점이 많아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