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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입물품증빙
2004-11-17 00:00
작성자 : 이희경세무사
조회 : 880
첨부파일 : 0개
당사는 유통업체로서 12월경부터 중국에서 상품수입을 계획중입니다.

중국업체에서 신용장 개설을 할 여력이 없어서, 당사는 신용장없이 COD나, CAD 방식으로 수입을 해야합니다.

의문사항은

첫째.

결재조건(COD,CAD)과, 수입물품금액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받아 인보이스상에 금액대로 송금결재를 했을경우 증빙미비로 문제는 업는지,

둘째.

중국현지에 가서 계약금을 주고, 물건선적후에 나머지 잔금을 송금할 경우, 현지에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증빙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하는것입니다.

짧은 경험으로 부족한점이 많아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소득있는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서 규정하는 있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문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한 그러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보인스,송장,자금송금영수증 등 기타 거래사실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금 수수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어떠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세법상 특별히 규정하는 바 없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