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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등
2004-11-29 00:00
작성자 : 박종선
조회 : 67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먼저 성의 있고 자세한 상담 감사 드립니다.





1. 제가 이번년도에 시력개선을 위해 안경을 구입 하였습니다.

안경 또는 렌즈 구입시에 따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으며,

어느 정도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두번째로 제가 미관상 개선을 위한 교정을 이번년도 2월달 쯤에 시작을 하였는데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3월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정에 따른 비용은 다달이 현금으로 분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 한지요?



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며,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