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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경등
2004-11-2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5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먼저 성의 있고 자세한 상담 감사 드립니다.





1. 제가 이번년도에 시력개선을 위해 안경을 구입 하였습니다.

안경 또는 렌즈 구입시에 따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으며,

어느 정도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두번째로 제가 미관상 개선을 위한 교정을 이번년도 2월달 쯤에 시작을 하였는데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3월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정에 따른 비용은 다달이 현금으로 분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 한지요?



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며,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텍츠렌즈 구입비용은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실제 지출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이며 안경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체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실제로 공제 됩니다.)



2. 치열교정이나 성형수술의 경우 단순히 미관상의 이유로 교정한 것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치료목적으로 치열교정을 하거나 성형수술을 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영수증과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며, 직장에 입사한 이후의 의료비 지출액만이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