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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 양도세
2005-01-11 00:00
작성자 : 안치준
조회 : 895
첨부파일 : 0개
경기CC골프장 회원권거래후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



- 양도일:2004.09.13

- 취득일:1995.11.16

- 취득시 일반회원이였으나 추후 58,000,000원 납부후 주주회원이되심.(증명서류 있음-원본은 아니나 골프장에서 확인서 보내주심-날짜는 확인 안되나 2001.10 로 추정하고있음)

- 주주회원 최초기준시가:126,000,000원(2003.08)

- 일반회원권 최초기준시가 :117,000,000원(1995.09)

- 양도시 기준시가:139,500,000원(2004.08)



* 양도세 실거래가로 신고하려했으나 취득시 분양확인서가 없음.

(손님,골프장 모두 보유하고있지않음)

- 환산실거래를 하려고합니다.(국세청 기준시가 참고할것임)

- 최초 기준시가를 일반회원권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회원이시니 주주회원권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초 기준시가를 주주회원 시세로한다면 취득당시 물가지수는 1995.11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