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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골프 회원권 양도세
2005-01-1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6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세무법인 오름 입니다.





1. 일반회원권을 주주회원권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분명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사항인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 의한 사유(계약서 등이 없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환산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로 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상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일반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보유기간중 자본적지출액 성격의 추가지출비용은 환산가액계산 계산시 별도로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