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면세신고에 대해서..
2005-01-13 00:00
작성자 : 치과
조회 : 826
첨부파일 : 0개
월말 의료업 면세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그때..수입기준을

진료기간 04년 1월-12월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공단에서 오는 의료비지급통지서(보통 03년 12월-04년 11월)에 의해 신고해야 하는지요..보통 국세청으로는 공단에서 의료비지급통지서를 자료로 보내는 걸로 아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