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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합운송용역
2005-01-1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92
첨부파일 : 0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당해 위탁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