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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누락..
2005-02-01 00:00
작성자 : 윤도연
조회 : 785
첨부파일 : 0개
임대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



1.이번 25일까지 하게 되어있는 부가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원이라 세무서에 가기가 힘든데.. 팩스나 우편 신고도 됩니까?



2.작년까지 일반과세자였는데, 이번에 보니 간이과세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바뀐건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임대사업용 부동산 구입 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가세에 반영하나요? 소득세에 반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