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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005-02-0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55
첨부파일 : 0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 대상은 유흥음식행위 이며, 이를 과세하는 곳(장소)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이를 경영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유흥음식행위가 있는지 유무와 같은 것입니다.

법에 정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기타이와 유사한 장소입니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이므로 허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형태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의하면 유흥주점 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관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았으면 특별소비세가 해당하는 유흥장소 입니다.

-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법 집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특별시, 광역시등 도시별), 위치, 면적, 시설규모, 시설의 고급여부, 종업원수, 접객부수, 업황, 면적, 시설규모(투자규모), 동업자권형, 허가업소수와 과세업소수의 대수관찰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업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은 광역시 이상은 35평, 수도권 지역 도시는 40평, 기타 시지역 40평, 군지역 45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