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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국인을 주주로 하는 경영자문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2005-02-0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10
첨부파일 : 0개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내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등)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 Invest Korea 및 국내·해외 무역관







그리고,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및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외화매입(예치,인출)증명서 사본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한 외국인이(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설립등기전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여권사본



◦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1부



◦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정관사본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대표자가 외구인이며 서류송달 받을 국내인 종업원이 없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