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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005-02-02 00:00
작성자 : 노래
조회 : 850
첨부파일 : 0개
유흥업소(허가사항 1종)를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노래방으로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노래방은 접대부가 없어 봉사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허가사항 1종이라하더라도 봉사료가 없으면 특소세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