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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5-03-15 00:00
작성자 : 궁금
조회 : 920
첨부파일 : 0개
다음과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제1주택 ; 충남 아산시 탕정면 OO리 OO번지의 주택 [1997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상속등기는 2004.4월)(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



제2주택 ; 성남시 분당구 탑마을 OO아파트 OO동-OOO호 [2001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임)]



제3주택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OO번지 [1~3층은 근린상가, 4층은 주택임(2004.7월 신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음)]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동조 제7항 제1호에서 일반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제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제2주택을 취득하여 제2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제3주택을 추가로 신축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제3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