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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우발채무
2005-03-1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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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소송판결에 대한 우발채무는 그 지급의무(지급금액)가 확정되는 법원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서야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상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동 우발채무에 대하여는 외화부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장부상 계상한 외화환산이익은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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