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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삼성래미안아파트
2005-04-07 00:00
작성자 : 궁그미
조회 : 1030
첨부파일 : 0개
1차 질문에 상세히 답변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남구 도곡동 91-5번지 소재(구지번은 56번지임) 도곡동삼성래미안아파트 소유주(재건축 당시 조합원)로 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위아파트는 전용면적 122.81평방미터이며 재건축 전에는 도곡고층아파트였으며 저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2년 7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재건축 때문에 이주하였습니다.



위공동주택은 1998년 2월 28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나왔으며 2001년 12월 3일 준공(도곡동삼성래미안아파트)이 되었습니다. 준공 후에는 저가 형편상 실거주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저가 위아파트를 12억원에 매도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