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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곡동 삼성래미안아파트
2005-04-0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87
첨부파일 : 0개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 자기가 건설(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신축주택”이 2001.5.23 ~2003.6.30 기간사이(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002.12.31 까지)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신축주택”으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는 부담)



2. 양도소득세계산은 가까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이 됩니다



포근한 봄날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