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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5-04-21 00:00
작성자 : 박성욱
조회 :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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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세대 1주택자 입니다. 제가 보유한 1주택은 제가 취득한후 2년8개월쯤 재개발 사업승인을 얻었으며그후 실질적인 이주와 멸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주 및 멸실 시점까지 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기요금,수도요금,시청료등에 확인 가능 합니다. 사업승인일 이전이나 이후나 저는 이집 하나만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에관한 권리를 양도한다면 3년 이상 보유가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