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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경우
2005-04-2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76
첨부파일 : 0개
먼저 질의레 감사 드립니다.



상속주택1채, 일반주택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것이고,

즉 상속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일반주택이 없이 상속주택 1채만 있는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충족)하여야 비과세된다는 뜻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