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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경우
2005-04-27 00:00
작성자 : 박승룡
조회 : 834
첨부파일 : 0개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1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할때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2.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상속주택을 먼저양도시 현재 2주택인데 양도당시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이해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명철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