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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건
2005-05-17 00:00
작성자 : 진수용
조회 : 769
첨부파일 : 0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인데 중간에 에이젼트가 있습니다

수출할때 그에이젼트가 수출업체이고 우리회사는 제조업자로 수출면장이 작성되고 우리는 에이젼트로 매출세금계산서 영세율로

작성하여 부가세신고를 하는데 에이젼트에서 외화물품구매확인서를 은행에서 발행해주어야하는데 안해주어 업체로 문의를 하니 외화물품구매확인서 없이 수출면장 사본을 제출해도 수출로 인정을 받아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드리며,

또 그업체에서 PCS당 Y590엔으로 면장은 작성하고 결재대금은 Y650엔으로 송금을 합니다. 이 차액분 Y60엔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며 부가세신고시에는 어떻게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