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수출건
2005-05-1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27
첨부파일 : 0개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수출품생산업자(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가 수출업자(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와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면장상의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업자는 그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출품생산업자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 가 와 나 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88, 2000.02.19)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현행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수출대행사업자가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