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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자동차수리건..
2005-06-10 00:00
작성자 : 이과장
조회 : 80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동차수리업체입니다..

저희한테 이번에 택시조합에 소속된 차량(피해차량)이 수리건이 들어왔는데 조합에서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가해회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합니다..그럼 저희는 세금계산서 택시조합으로 매출을 발생을 해야하나요..아니면 부가세를 지급한 가해회사에 지급을 해야하나요..그리고 저희에게 외교관차량 및 미군군인차량이 가끔 차량수리로 들어오는데 이렇경위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