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2005-06-1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09
첨부파일 : 0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그 중 1가구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경우 각 가구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경우 소형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여야 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형주택]

①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②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③ 주택의 면적이 60㎡(18평) 이하인 것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기준 60㎡(18평) 이하

- 단독주택 : 건평이 60㎡(18평) 이하이고 대지가 120㎡(36평) 이하인 것

ㅇ 다만, 앞의 소형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내의 주택은 제외함(중과대상에 해당됨)





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지역) 지정·고시일이후에는 상기요건을 충족한 소형주택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지역)내의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